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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 잔 정도 마시고 주차를 하려다 소리주운 확인해볼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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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구제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맥주를 석잔 정도 마신 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나의 차를 또 주차하려고 100미터 정도 운전해 슴니다.제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음주 측정도 처음이었고, 허둥지둥 시간을 달라고 경찰서까지 가서 시간을 두고 3회 측정을 했는데 제가 그것만큼 무서운 상태였으며, 호호후도 안 되거나 잘못 불지 않았대요.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안 된다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대요. 면허는 취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자신 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구제비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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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영석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화의 정용석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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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결론부터 이이에키보다신다면 1. 썰매 성주 측정 거부가 없음을 입증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슴니다. 2. 아니면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3. 당신은 속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다투어 보세요. (※또한 면 합격,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슴니다.) 4.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선 다소리울 받고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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