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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 세 잔 정도 마시고 주차를 하려다 소리주운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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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구제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친구의 집에서 맥주를 석잔 정도 마신 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나의 차를 또 주차하려고 100미터 정도 운전해 슴니다.제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음주 측정도 처음이었고, 허둥지둥 시간을 달라고 경찰서까지 가서 시간을 두고 3회 측정을 했는데 제가 그것만큼 무서운 상태였으며, 호호후도 안 되거나 잘못 불지 않았대요.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안 된다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대요. 면허는 취소되어 벌금 500만원이 자신 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구제비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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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영석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화의 정용석 변호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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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질문에 결론부터 이이에키보다신다면 ​ ​ ​ 1. 썰매 성주 측정 거부가 없음을 입증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슴니다. ​ 2. 아니면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3. 당신은 속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다투어 보세요. (※또한 면 합격,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슴니다.)​ 4.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선 다소리울 받고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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